임금·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1]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乙 회사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乙 회사가 그 범위를 다투지 않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로부터 수령한 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혼동하여 甲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