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상여금...
판시사항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기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본급의 30일분에 직급수당을 더한 금액의 1,200%의 상여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100%씩 고정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는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상여금 지급은 20일 현재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취업규칙 조항의 기재만으로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매달 20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