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4.07.11
대법원2018두4466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도급+3
판결 요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참조 법령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