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지
[1]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
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
다. 위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
다.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등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 중 일부를 청사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 조항에서의 ‘공금 유용’을 해석하는 방법 [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甲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징계 해임 사유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퇴직급여 등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감액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