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존에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기...
판시사항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존에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기말수당 등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다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그 후 甲 등이 퇴직한 해에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당해 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등과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고, 그 후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이미 퇴직한 甲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