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甲 회사의 직원이었던 丙이 설립한 丁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甲 회사와 丁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戊 사이에...
판시사항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甲 회사의 직원이었던 丙이 설립한 丁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甲 회사와 丁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戊가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戊 사이에는 甲 회사가 戊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