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0.11.12
대법원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