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乙이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乙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