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임금·임금·임금
판결 요지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의 효력이나 직접고용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 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종료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5]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될 때 호봉이 잘못 부여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그 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단서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의 의미 [7]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