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11.11
대법원2020다224739
임금
단체협약도급
판결 요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