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및 임금에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는 노사합의가 부당한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