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1.07.08
대법원2020다296321
임금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임금지급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