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판결 요지
계약상대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乙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丙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
판시사항
계약상대자인 甲 주식회사 등이 발주자인 乙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丙 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중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으로서, 용역정지지시 근거조항에서 열거한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