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2.05.12
대법원2020두355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