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사건 시설 관리를 위해 여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업체들은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
함. 참가인은 2013. 10. 1.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며 용역업체 변경 시마다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2017년 용역업체인 태성안전은 참가인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로 판정
함. 원고는 2017. 12. 28.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는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이 포함
됨.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 제3조에 따라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대한 채용을 거절함(이 사건 채용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계약 체결 동기 및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업무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제3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
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위 조항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종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부담
함. 이 사건 시설 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며,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
음. 원고는 이러한 고용승계 관행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도 새로운 용역업체인 원고로 고용이 승계될 것을 신뢰한 것으로 보
임. 종합적으로 볼 때,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원심이 원고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참가인이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용거절의 사유로 든 사정 중 일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고용승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단순한 계약 조항 유무를 넘어 계약 체결 경위, 기존 관행, 근로자들의 신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하여,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함. 기업은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 관련 조항의 의미와 기존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인사 결정을 해야 함을 시사함.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