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용역비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공장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공장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乙 등의 설계를 바탕으로 완공된 공장에 기계가 설치되자, 그 지상 1, 2층 바닥에서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바닥의 균열과 슬래브 처짐 등의 발생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 공장을 철거하고 라멘 구조로 변경하여 재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도 그러한 목적이 달성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만약 철거와 재시공이 아닌 구조보강공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도 甲 회사의 손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고 구조보강공사 등에 관한 비용 상당액이 甲 회사의 손해에 해당하는데도, 위 공장의 구조보강이 불가능하고 위 공장을 철거한 뒤 라멘 구조로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