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결 요지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甲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생산업체 등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 甲 회사가 2차 부품물류회사들의 부품물류공정에 투입, 배치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그 변경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근로자들이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한 것은 2차 부품물류회사가 구체적인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일 뿐 이들이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2차 부품물류회사들은 부품물류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은 甲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수출선적장 입구 및 내부 이송, PDI, 방청)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甲 회사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은 甲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협력업체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독자성·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甲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甲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만, ③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부두 수송 업무는 생산공정 및 수출선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 점, 위 근로자는 甲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유기적, 기능적인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甲 회사가 부두 수송 업무에 대하여도 작업순서, 방법, 요령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로자는 다른 수출차 출고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달리 甲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
례. [3]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甲 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부품생산업체 등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생산관리, 보전, 수출차 출고(수출선적장 입구 및 내부 이송, PDI, 방청)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만, 수출차 출고(부두 수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甲 회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3]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