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5.07.03
대법원2023다219752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년∼9년간 甲 회사의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乙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