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3.06.29
대법원2023두30994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도급
판결 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산업집적법에 시정명령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입주기업체 등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업집적법상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에 그 시정을 명하면서 부여하는 시정기간은 ‘6개월이라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나아가 법원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 등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정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를 가려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시정기간 6개월의 의미
참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