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48.08.30
대법원4281민상103
가옥명도급가임
도급
판결 요지
원판결에 원고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항변 (1)……사실에 대하여만 적시판단하고 (2)……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함은 중요한 쟁점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구체적 사실로서 (1) 원고는 소유주택 이외에 다수 가옥을 소유한 터 이매 본건 가옥점거의 필요가 전연 없고 본소 청구는 오로지 가세증액의 수단에 불과하고 (2) 피고는 다수권구의 생활근거로서 본건 가옥을 차거하는 바 이에서 퇴거하면 즉시로 노두에 방황하여 기아에 직면할 처지이라는 항변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