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2.04.04
대법원4294민상1318
도급계약금
도급
판결 요지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판시사항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