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2.09.27
대법원62다379
도급금
도급
판결 요지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가 갑.병 합의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갑.병이 을에게 채권양도 말소승인원을 제시하면서 위의 양도계약 해제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인 병으로부터 채무자인 을에게 양도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므로써 채권양도 해제와 그의 대항요건은 적법하게 구비되었다고 볼 것이다.
판시사항
채권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된 것으로 인정한 실례
참조 법령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