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3.02.21
대법원62다912
임금,임금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대체로 일당이란 통상대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후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말한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휴업과 해임의 원인이 회사의 운영자금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실례 나. 서증에 임금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실례
대체로 일당이란 통상대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후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말한다.
가. 근로자의 휴업과 해임의 원인이 회사의 운영자금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실례 나. 서증에 임금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실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