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3.06.20
대법원63다166
도급계약금
도급
판결 요지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판시사항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 쌍방불출석이 환송판결의 전후에 걸쳐 2회가 된 경우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및제2항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환송판결의 전후를 통하여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이 2회 있었다 하여도 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 쌍방불출석이 환송판결의 전후에 걸쳐 2회가 된 경우와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및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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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