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원합의체 판결1965.04.22
대법원65다99
해고수당
단체협약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취업규칙 제109, 제110조 소정의 퇴직금 중에는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까지도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과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
참조 법령
구근로기준법 제23조,구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제109, 제110조 소정의 퇴직금 중에는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까지도 포함시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취업규칙 소정의 퇴직금과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해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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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