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66.04.26
대법원66누27
징계면직처분취소
조합원
판결 요지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사법상의 사단법인이므로 그 조합원을 부당하게 면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판시사항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6조 소정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성격
참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사법상의 사단법인이므로 그 조합원을 부당하게 면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
수산업 협동조합법 제16조 소정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성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