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6.05.17
대법원66다576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