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68.11.26
대법원67누162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신청재심결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확정하여야 하고 단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기준법 제2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