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부 판결1968.03.26
대법원68다113
퇴직금등
손해배상
판결 요지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압류금지보수금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579조,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