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0.05.26
대법원70다523,524
임금등
도급
판결 요지
가. 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
다. 나. 월남전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에 따른 작업중단조치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요한 사정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조치가 있은 후 위 고용계약의 만료일까지 약정된 업무에 취업치 못하고 휴업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은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
다. 나. 파월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 법령
민법 제66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