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71.03.30
대법원71누9
노동조합해산명령취소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조합원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지부장 몇 사람이 70여만원을 기채하여 충당한 사실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염려가 경미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산을 명함은 상당하지 못하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다. 나.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채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 노동조합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