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1.05.31
대법원71다847
노임금
도급
판결 요지
건축공사수급인이 현장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대리인이 공장현장에서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행세하였다면 동인은 수급인으로 부터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권한외의 행위를 하고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행위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건축공사를 도급받은자가 현장 대리인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고 지정된 현장 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대리인으로 행세 하였다면 그 공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할 것이다
참조 법령
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