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73.06.26
대법원72누122
부당노동행위재심사청구기각명령처분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5
판결 요지
전국해원 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전국해원 노동조합이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한국수산개발공사와 간에 선원인 조합원을 위해 단체협약체결의 교섭을 함에 있어 반드시 위 공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를 상대로 하여야 될 법리는 없어 사용자인 위 공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