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2.11.14
대법원72다895
근로관계존재확인·퇴직금청구
노동조합노조도급
판결 요지
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기근로의 대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것이므로 운전사가 동시에 운전면허 받은 자의 지입차주로서 자기계산하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본조의 근로자가 아니다.
판시사항
사용자와 근로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자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