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0.03.11
대법원76누254
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 당시가 된
다. 2. 원고들을 해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고들이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서울특별시)로서는 그 해고의 유·무효를 판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판단시기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해임의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