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6.10.26
대법원76다1090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대한석탄공사의 ○○광업소 사무부소장, △△광업소 개발항 항장 및 □□광업소장의 직에 있던 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영업소 관하 자기 하위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위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공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공사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15조 소정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