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7.04.12
대법원76다1124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사실인 관습은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하는 것으로 그 유무를 판단함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법관 스스로의 직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할것인 바 피고 공사가 애당초 평균임금의 개념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하여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이 그 후 사실인 관습으로 확립되었다 함은 이를 인정할 수없다.
판시사항
사실인 관습은 일종의 경험칙이므로 직권판단 사항에 속한다
참조 법령
민법 제106조,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