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7.03.08
대법원76다1356
퇴직금
손해배상
판결 요지
민법 766조 1항에 소정의 「손해를 안다」함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 복잡골절상을 입고 평생불구가 되어 광부로서 부적격자가 되어 이미 이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설사 그후에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 예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참조 법령
민법 제76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