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6.07.13
대법원76다983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 대한석탄공사가 노사협의회의 협의 또는 종업원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기초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예규를 변경한 것은 위 공사의 임금규정과 퇴직금규정 그리고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다 나. 사실인 관습은 일반생활에 있어서의 일종의 경험칙에 속한다 할 것이고 경험칙은 일종의 법칙인 것이므로 법관은 어떠한 경험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가. 대한석탄공사가 노사협의 협의 또는 종업원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고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예규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인 관습의 유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