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7.08.23
대법원77다22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능력부족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그와같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을 저지 방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노조활동을 저지할 수단으로 표면상 형식적으로 노조활동과 무관한 사유를 가장하여 해고시킨 행위와 부당노동행위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