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7.07.26
대법원77다355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1
판결 요지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
다. 나. 근로자 집단의 위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가.취업규칙의 법적성질과 그 변경방법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개인적으로 동의한자에 대한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제95조,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