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02.27
대법원78다2372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퇴직금지급 내규에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액이근로기준법 제28조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그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상여금이 입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바가 아니다.
판시사항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시킨 퇴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인가의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