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01.30
대법원78다304
해고처분무효확인등
노동조합
판결 요지
취업규칙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정의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나 회사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 진변(陳辯)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도 정당하다.
판시사항
회사의 징계규정에 없는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헌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