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79.12.28
대법원79누116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교섭단체협약+1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사용자 단체의 의미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