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79.12.26
대법원79누306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고지와 변명절차 규정없는 회사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고지와 변명절차 규정없는 회사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