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0.02.26
대법원79누36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6조에 의한 보험가입 단위는 그 가입자가 되는 사업주가 된다 할 것이고, 한 사람의 사업주 밑에 예속된 각 현지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
다. 나.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산재보험금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다.
판시사항
가. 사업주 밑에 여러 사업장 있어도 보험가입 단위는 사업주이다 나. 도급사업의 경우 산재보험금 납부의무자는 수급인이다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