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11.13
대법원79다1336
도급금
손해배상도급
판결 요지
-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배척하면 되고 명백히 청구하지도 아니하는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
다. 2. 공탁물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약정지연손해금의 청구만 있는 경우에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공탁금 수령과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의 효과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227조,공탁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