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79.10.16
대법원79다1489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1.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가 모법인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
다. 2.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 소정의 연차유급휴일 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위 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출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가.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의 효력 나.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이 유급휴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5조,제48조 제4항,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