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0.12.09
대법원79다2147
퇴직금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취급 하여왔고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그들을 위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노무자들이 피고 회사에만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들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바와 동일 내지는 유사한 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노무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