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1.06.09
대법원80다1769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등
조합원
판결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음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그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함에 있어 원고가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을 하였다면 위 재심절차와 앞의 징계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해직 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징계해직을 함에 있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하자의 치유
참조 법령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징계업무처리요령 제29조